티스토리 뷰
목차
요즘 KBS에서 광복절에 기미가요를 방송하는 등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때에 맞춰 한전 고지서에서 TV 수신료가 분리 청구 된다고 합니다.
다양한 OTT의 활성화로 KBS TV 수신료 해지로 월 2,500원, 연 3만원 정도를 아낄 수 있습니다. 한전고지서에서 분리청구되는 KBS TV 수신료의 정의, 해지 방법, 환불 및 분리징수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KBS TV 수신료의 정의
KBS는 방송법 제43조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공립 방송사입니다. 참고로 공영방송사는 국가권력이나 상업자본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공정성과 공익성을 추구하여 방송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TV 수신료는 국·공립 방송채널인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EBS)을 유지·운영하는 데 사용됩니다.
TV 수신료는 시청자가 방송을 수신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것으로 KBS가 결정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아 결정·청구합니다. 주택에 설치된 수신기는 가구당 1대의 수신료를 지불하고` 사무실이나 사업장에 설치된 수신기는 보유 수량에 따라 지급됩니다.
1994년부터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있으며 전기요금 내역을 하단에 'TV 가입비' 항목으로 청구되고 있었습니다. 전기요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된다', '세금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납부 의무도 아니고 세금도 아니며 KBS TV 수신료 해지도 물론 가능 합니다.
KBS TV 수신료의 해지 방법
KBS 콜센터 1588-1801로 전화하여 KBS TV 수신료 취소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신료를 취소하려면 집에 TV가 아예 없어야 합니다. TV 수신 기능이 있는 모니터도 TV로 간주되기 때문에 해당 기능이 있는 기기가 없어야 가입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끔 TV 기능상의 종류에 따라 방송 수신이 안 되는 데도 수신료를 내야 하는지 묻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건별로 다르게 결정되기 때문에 콜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전화가 폭주해서 콜센터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KBS TV 수신료 해지 취소 신청도 가능합니다. KBS 홈페이지에서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시면 1:1 조회 메뉴가 나오며, 여기에 'TV 신규등록/TV삭제'를 클릭하시면 KBS TV 수신료 해지가 가능합니다.
KBS TV 수신료의 환불 및 분리 징수 방법
집에 TV가 없는데도 계속 수신료를 냈다면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전화해 환불을 요청하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료와 TV수신료를 별도로 지불하시려면 별도로도 징수도 가능합니다. 한전 고객센터 123으로 전화하시면 수신료를 제외한 전 기요금만 자동이체가 가능하며 한전 ON 홈페이지 및 신청을 통해 별도 징수 신청이 가능합니다.